폭행 약식기소 후 처벌불원서

정말 해서는 안될 행동이지만 술먹고 다툼중 여자친구 뺨을 때렸습니다. 그 후 연락하지않다가 검찰로 넘어간 후 다시 연락을했고 다시만나 검사의 연락이오면 처벌불원의사를 밝히려했습니다. 하지만 검사의 연락을 받지못했고 확인결과 검사처분 된상태라 처분 하루후 법원에 처벌불원서를 제출했습니다.
1. 약식기소가 된 하루 만에 법원에 처벌불원제출하면 처벌받나요 ?
2. 받게되면 어느정도 벌금인가요 ?
3. 처벌불원서는 취소가능한가요 ?


👽👽최고의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Law-korea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문경식 변호사입니다.

1. 약식기소 후에 법원에 처불불원서를 제출하였다면,

법원에서는 공소기각 결정을 할 것입니다.

처벌을 받지 않습니다.

2. 1항과 같이 벌금 등 처벌을 받지 않습니다.

3. 처벌불원서는 취소나 취하가 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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