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성립 요건이 변경되었나요?
강제추행 성립 요건이 바뀌었나요?
최근 네이버 기사를 보았는데 대법원에서 강제추행 기준을 완화했다고 보았습니다.
그럼 이제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Law-korea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김시한 변호사입니다.
최근 대법원에서 강제추행에 관한 기존 입장을 폐기하고, 인정기준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입장을 변경한 것이 사실입니다.
보다 구체적으로는 과거 강제추행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피해자의 항거를 곤란하게 할 정도의 폭행이 있어야 한다는 입장이었는데, 이제는 불법한 유형력를 행사하였다면 강제추행이 성립한다고 보게 되었습니다.
'강제'추행의 범위를 더 넓힌 것입니다.
향후 수사기관과 법원은 변경된 대법원의 해석 기준을 적용하게 되므로, 이에 맞추어 대응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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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답변은 참고만 하시기 바라고,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통해 변호사 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하단 프로필 등을 통해 정식 상담으로 진행하실 경우 보다 정확한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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