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금영장 질문

제가 내일 14일 오후 1시50분 심리재판인데
이때까지 재판을 계속 피해자와 합의본다고 재판 기일변경서 내면서 미루다가 오늘도 법원에 재판기일변경서 제출했는데 법원에서 전화와서 기일변경 승인이 안났다고 내일 심리 출석하라고 합니다
근데 제가 지금 구금영장이 14일 1시50분 재판 시간부로 구금영장이 발부되어있어요
이러면 재판 심리 출석하면 구금영장 때문에 구형받고 바로 구속되나요? 심리는 구속안시킨다는데 구금영장때문에 걸려서요
이게 어떻게된거냐면 9월2일에 집으로 관할파출소 경찰 두분이 오셔서 구금영장 발부됬다고 수갑채우고 데려가는데 중간에 갑자기 아 오늘이 아니라 14일오후1시50분이네 이러고 잘못봤다고 미안하다고 다시 데려다주고 14일에 다시 찾아온다 하고 돌아갔거든요? 이 구금영장은 그냥 재판불출석하니까 참석하게 하기위한 구금영장 인가요 아니면 심리때 바로 구속시키려고 하는걸까요..? 합의가 아직덜되서 심리때 구속만 안되면 선고기간까지 합의는 가능해보입니다 내일 심리 참석하면 그자리에서 구속 안되겠죠 ..?


👽👽최고의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Law-korea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이재호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이 공판기일에 출석하지 않았기 때문에 다음 번 재판에는 반드시 출석하도록 하기 위해서 발부된 영장으로 보입니다. 공판기일에 출석하여, 공판기일에 출석하지 못한 것에 대해 죄송하다고 사과드리고 앞으로는 공판기일에 반드시 출석하겠다고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아울러 피해자와 합의를 위해 노력하고 있고 조만간 합의가 성립될 수 있을 것이란 사정을 설명드릴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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