딸아이 엄마입니다 딸아이가 놀고 집으

딸아이 엄마입니다 딸아이가 놀고 집으로 오는데 무서워하면서 집에오더라고요 딸아이말 들어보니까 어떤 남자애가 성기를 드러내면서 옆에서 존나꼴리네?라는 말과함께 자신의 성기를 만졌다고 해서 경찰에 신고를 하였습니다

1.경찰차가 집으로 오나요? 집으로오면 저희가 어떻게하나요

2.처벌이 될까요?

3.가해자가 신고당했다는 걸 알려며는 얼마나 있어야하죠?


👽👽최고의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Law-korea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김시한 변호사입니다.

질문 내용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면 형사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어 보입니다.

경찰이 피해자 진술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가해자가 확인되면 곧바로 경찰이 출석을 요구할 것으로 보입니다. 가해자가 빠르게 확인되는지, 아니면 확인까지 오래 걸리는지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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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출신 김시한 변호사 : 네이버 블로그

●검사 출신 변호사 ●성범죄, 보이스피싱, 사기, 횡령, 절도, 재산범죄, 폭력, 소년, 학폭, 조세, 의료, 환경 등 전담 ●직접 상담 및 사건 처리 ●전화, 문자 문의 가능 ●010-9662-3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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