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금반환소송 기간

안녕하세요.전세금반환소송 기간 답변 제발 부탁드립니다.전세금 12천에 계약기간은 7월 말까지로 끝났어요.내용증명 보냈는데 반송되고 집주인은 연락은 받는데 기다리라고만 하는데요.집주인이 법대로 하래요.

허그 가입했는데 지급거절 당했습니다.

정말 어이가 없어서 진짜 임차권등기랑 전세금반환소송 하려고 합니다.

임차권등기랑 전세금반환소송 하는데 기간이 대략 얼마나 걸리나요?

정확하게는 아니더라도 대충이라도 좀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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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Law-korea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이성찬 변호사입니다.

대한변호사협회에 부동산 전문 변호사로 등록된 변호사입니다.

안녕하세요.전세금반환소송 기간 답변 제발 부탁드립니다.전세금 1억 2천에 계약기간은 7월 말까지로 끝났어요.내용증명 보냈는데 반송되고 집주인은 연락은 받는데 기다리라고만 하는데요.집주인이 법대로 하래요.

허그 가입했는데 지급거절 당했습니다.

정말 어이가 없어서 진짜 임차권등기랑 전세금반환소송 하려고 합니다.

임차권등기랑 전세금반환소송 하는데 기간이 대략 얼마나 걸리나요?

정확하게는 아니더라도 대충이라도 좀 알려주세요.

특정 전세금반환소송 기간이 얼마나 걸릴지는 아무도 예상할 수 없지만, 통상 빠르면 3-4개월에서 길면 8-12개월 정도 기간이 소요됩니다. 임차권등기명령 기간은 변호사가 빨리 처리할 경우 2주도 안 걸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일반인들이 할 때에는 3-4주까지도 걸릴 수 있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을 빨리 받고 싶을 경우 전세금사건을 많이 수행하여 노하우가 쌓인 변호사를 통해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전세금 돌려받기 어려운 상황에서 법적 절차는 임차인의 입장에서는 계약의 갱신거절 내지 해지 통보, 전세보증금 반환소송의 제기(임차권등기명령신청 동시에 또는 미리), 변론절차 진행, 판결선고, 집행문 부여, 강제집행신청, 보증금 회수(돌려받기) 정도가 될 것입니다. 순서상 가감이 있을 수는 있지만, 보통 이런 절차와 순서대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본인에게 유리하고 합리적인 절차가 어떠한 것들인지에 대해서는 자료를 지참하고 구체적인 사실관계 속에서 법률상담을 받아야만 알 수 있을 것입니다. 현재 전세금 돌려받기와 관련하여 변호사 상담받기를 고려하고 있다면, 아래 글을 참고하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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