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사이버 성범죄 처벌

저는 심심이 라는 앱으로 사진 보여줄 사람이라는 사람에게
제 성기 사진을 보냈습니다 그러자 그분은 왜 이런사진을 보내냐고 사과하라고 했고 저는 그 메시지를 하루가 지나서야 확인 하였습니다 그리고 뒤늦게 보자 고소했고 법원에서 보자 라고 답장이 왔습니다 경찰서에 다녀왔다는 방문증과 사이버 수사대에 신고한것을 사진으로 저한테 보냈습니다 저는 죄송합니다 라고 제진심을 담아서 반성문도 쓰고 그랬지만 저를 차단하셨는지 답장이 없으시고요... 저는 이제 어떻게 되나요...? 제가 나쁜짓을 한건 맞지만 너무 무섭습니다.
질문좀 드리겠습니다 참고:그분과 저는 둘다 미성년자 입니다.
1.저는 어떻게 처벌 받나요?
2.부모님에게 알려지나요?
3.법원에 가야되나요?
이렇게 입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창피하지만요...


👽👽최고의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Law-korea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이재호 변호사입니다.

1. 사안에 따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의 성립요건은…

1.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어야 합니다.

2. 통신매체(전화, 우편, 컴퓨터 등)를 이용해 범행한 경우여야 합니다.

3.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이나 문자, 사진이나 영상 등이 상대방 의사에 반하여 도달된 경우여야 합니다.

2. 미성년자가 고소(신고)를 당한 경우 법정대리인인 부모님과 함께 출석해야 합니다.

3. 소년보호사건으로 송치되면 가정법원에서 소년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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