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고신청 기각 재심신청

상고신청 기각 되어서 재심신청 하려고 합니다 ~~ 형사사건 입니다~~ 법률구조공단에서 재심신청 해주실수 있나요? 재심신청 기간이 있나요? 죄송한데 답좀 부탁드립니다 ~~


👽👽최고의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Law-korea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이재호 변호사입니다.

형사유죄판결에 대한 재심은 형사소송법 제420조에서 규정하는 재심이유가 있는 경우에 가능하며, 재심청구기간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형사소송기록(판결문포함)을 모두 열람복사신청 및 법률상담을 통한 기록검토 후 진행할 것을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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