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폰 포렌식

절대 유포,협박,누설 하지않았습니다.

여자친구와 계속 동거하면서 서로 매일 씻겨주고

너무 편한사이였습니다. 그러다 제가 장난기가 너무 심해

여자친구의 나체,동영상(소변보는 등), 영상통화(샤워) 캡쳐등 을 여러장 했습니다. 그리고 카톡에서로 웃긴사진들을 주고 받다가 5장정도를 공유하였고 너무한다라고 말한거 이외에 (싫다, 지워라, 삭제해라)

내용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여자친구또한 제 나체 동영상 한장을 카톡으로 저에게 보내며 장난도 쳤습니다 또 공책에

서로 글로 장난치다가 불법촬영물이 있다는걸 인지하고있는 글도 있습니다 그리고 평상시 사진첩을 같이보면서 봤었는데 헤어지니 몰랐다라고 하고 강력범죄수사대에 제 휴대폰이 포렌식 들어간지3주됬습니다

물론 헤어지고 사진,동영상 삭제된항목까지 싹다지우고

제춣했습니다. (기종: 아이폰14pro 128기가 6개월사용)

변호사는 선임했고 변호사님도 우선 카톡으로 공유한내용과

노트에 글로 적어논게 있어서 그나마 양형사유에 속한다고 했고 설령 사진등이 나와도 피해자가 봤다는 입증만 찾으면된다고 합니다.

또 포렌식후 여죄의 증거나 사진이얼마나 나올지랑

동영상이 썸네일로 나오길 바라는데 전문가님들의 의견과

생각 간절히 듣고싶습니다.

변호사님께서도 무죄를 주장하는게 아니기때문에
공장초기화, 휴대폰분실은 절대하지말라고 해서 안했습니다
그리고 서로 카톡으로 공유를 한게 변호사일을 하시면서
처음보는 사례라 하시더라구요ㅠ




👽👽최고의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Law-korea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이성찬 변호사입니다.

변호사 선임된 상태라면 변호인과 상의해서 진행하는 것이 가장 좋고 바람직합니다.

저는 연인간 카톡으로 공유하고 다 알고 있다가 헤어졌을 때 고소한 케이스 많이 봤는데, 그 변호사님은 아닌 것만 다뤄보셨나 보네요.

포렌식 선별절차에서 변호인이 참여해서 혐의사실과 관련없는 것은 제외시키면 될 일인데 이걸 왜 걱정하고 있는지 모르겠네요.

아래 글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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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전에 고지한대로 억울하게 성범죄로 고소당한 경우 어떻게 해야하는지에 대해 지속적으로 연재를 하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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