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소환조사

안녕하세요 억울하게 강제추행으로 고소된사람입니다
먼저 경찰조사도 받고 검찰로 송치된 상황입니다
저희쪽에서 피해자의 모순점과 일관성이없는부분
등을 검사에게 강력히 주장하였고 검사도 의심이 되었는지 대검찰청에 진술분석을 의뢰했습니다 의뢰를하고
두달간 기소중지가되었고 기소중지와중 한달째 되는날은 피해자를 직접불러 조사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진술분석결과가 저희쪽으로 불리하게 나왔고
또한 이전에 억울해서 받았던 거탐조사도 제가 거짓으로 나온 상태입니다 지금 검사가 진술분석 결과 나오는대로
기소할지 불기소할지 결정을 한다고 했는데 다행인지
검찰이 수사를 재기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수사를 재기하는와중 검찰은 아빠에게 연락이와 저를 의심하는 듯이 이야기를 했다고합니다 그런말을 하면서 검사는 추석이 지나고 직접불러서 조사를 한다고 했습니다 보통 검사가 불기소 기소 확실하게 결정하면 안부르고 그냥 결정한다던데 저를 불러서 조사하는이유는 검사도 한번더 확인해보고 싶은걸까요? 도대체 왜부르는 걸까요?
또한 진술분석 거탐조사 외엔 아무런 증거도 한개도 없습니다 검사도 말은 그렇게해도 확신이 안가고 저의 이야기도 한번 듣는다는거겠죠?
이 진술이 저에게 마지막 기회가 될수도 있다네요..
또한 주위에서는 검사는 원래 의심하듯이 이야기를한다던데 맞나요? 자세하게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최고의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Law-korea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이재호 변호사입니다.

경찰에서 송치한 사건에서 검사가 소환조사를 한다는 것은 직접 확인하고 싶은 내용이 있기 때문입니다. 피의자에게 유리한 것인지, 불리한 것인지 단정할 수 없습니다. 소환조사를 마치면 2~3주 내에 기소여부가 결정되기도 하고, 더 늦게 결정되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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