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제 친구가 특수폭행으로 2심에서 징역8개월이 나와서 지금 구치소에 들어가있는상황이고 상대방에게 공탁1500이 걸려져 있는 상황입니다 상대방이 1500 공탁 가져가고 합의금으로 1000만원을 더 요구하는상황이고 합의를하고 합의서를 제출하면서 항소를 하게되면 형량이 줄거나 그런게 달라질 수 있을까요? 잘 좀 알려주세요


👽👽최고의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Law-korea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이재호 변호사입니다.

상고심은 법률심입니다. 항소심(2심) 판결이 확정된 후에는 피해자와 합의하더라도 형의 감경이 가능하지 않습니다. 가석방 심사에서 참고가 될 수는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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