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합의후 계속되는 돈요구

정말 잘못된 행동이지만 짧은거리 음주사고후 정말 경미한 사고가났고 택시,승객 전부 병원치료 개인합의 및 원만하게 모든문제를 해결했습니다. 합의금만 병원비까지해서 1500만원정도 나온것 같구요...정말 경미한사고였지만 제잘못이 크기에 모든책임을 지는게 맞다고 생각하여 다친곳없이 한방병원 입원하여 병원이 엄청나오고;; 아무튼 정상적으로 원만하게 모든 합의 완료 했습니다.이후 경찰서에 합의서와 인감증명서를 같이 제출했으나 재판당시 인감증명서가 누락되어 없다고합니다.
따라서 합의한분들의 인감증명서를 다시 받아 제출해야하는데 여기서 택시기사가 정말 인간인가 싶을정도로 돈요구를 계속해서 합니다. 뭐 재판와서 자기가 이야기 잘해주겠다고하면서 얼마를 요구하고 인감증명서 다시좀 띠어달라고하니 또 돈요구를하고...이럴경우 왈가불가 많은이야기없이 이미 합의된부분인데 저는 꼭 그분의 인감증명서를 다시 재출해야되는 상황이고 부딛히기가 너무 싫습니다. 다시 띠어달라고하면 또 돈을 요구할께 뻔해서요...


👽👽최고의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Law-korea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현승진 변호사입니다.

안타까운 상황이네요. 하지만 인감증명서 발급을 강제할 수는 없습니다.

다음 공판기일에 법정에서 판사에게 사정을 설명해보시는 게 어떨까요? 그와 같은 경우 법원에서 상대방에게 연락을 하여 합의서 제출 여부를 확인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한 합의서의 진위여부가 문제가 되는 경우에는 상대방을 증인으로 소환하여 합의서를 직접 작성한 것이 맞는지 증인신문을 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판사에 따라 재판 진행방식이나 사건처리 방식이 다르므로 어떻게 될지 알 수 없으나 정 다른 방법이 없다면 법정에서 사정을 잘 설명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미리 의견서를 제출하거나 증인신청을 하는 등의 방법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