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집행방해죄 재판

폭행으로 집행유예 선고 받았었어요
집행유예 기간은 끝이났구요

공용물건손상미수 공무집행방해로 구공판 열립니다
경찰을 밀쳤다는 공소사실
경찰차 발로 찬 공소사실
위 두가지로 재판을 보는데
변호인은 선임 못했습니다
재판 결과가 실형이 나올까요 불안합니다


👽👽최고의 답변👽👽

안녕하세요. 로시컴- 상담변호사 이종윤 입니다.​

한번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다시 형사공판을 받는것은 매우 부담스러운

상황임으로 그에따른 적절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2가지 혐의로 공판이 진행된다면 증거자료를 열람등사하고

본인에게 유리한 양형자료들을 준비하여 재판에 대응하는것이 도움됩니다.

동종의 사건 경험을 다수 보유하고 있습니다. 문의 주시면 도움 드리겠습니다.

반드시 형사 전문 변호인과의 상담을 통하여 방법을 모색 하시기 바랍니다.

​​

아무쪼록 일이 잘 해결되길 바라며 주말, 야간 무료 상담이 가능합니다.

변호사 조사동행이나 변호인 선임의 도움이 필요하시면 상담문의 주시길 바랍니다.

카톡 상담 : https://open.kakao.com/o/sJmgjqhd

방문 및 전화상담 : 010-2297-7337

연락처의 전화상담 & 카톡 으로 부담없이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과 답변을 친구들과 공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