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송치 문의

당시 발생사고를 제대로 인지하지 못해서 따로 신고를 하셧고 피의자 조사를 받앗는데
피해자가 절 만나주지 않네요? (강아지가 물어서 피해자가 약간 다침 상처는 다 나앗을시기입니다)
연락을 기다리다가 갑자기 글을 받고 싶다기에 나름 길게 적어서 냈더니 맘에 안든다고 불만이랍니다. 돈을 요구하는것도 아니고 사과만 받고 싶다고 했고요.
합의 의사가 없어 보인다고 검찰에 보내겟다고 하는데 검찰로 넘어가면 무조건 벌금 나오나요? 피해자가 억지를 부리며 합의를 안하는걸로밖에 판단이 안되는 상황인데 벌금없이 처리되는 경우도 있나요?


👽👽최고의 답변👽👽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민&정 대표변호사 권민정입니다.

위 경우라면 피해자와 합의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검찰 송치되고 조정제도를 통해서라도 합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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