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가중처벌법 혐의
안녕하세요. 로시컴- 상담변호사 김민수 입니다.
특정범죄가중처벌법 도주치사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도주차량 운전자의 가중처벌)
① 「도로교통법」 제2조에 규정된 자동차·원동기장치자전거의 교통으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중과실 치사상)의 죄를 범한
해당 차량의 운전자("사고운전자")가 피해자를 구호(救護)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2.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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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제54조(사고발생 시의 조치)
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교통사고")한 경우에는
그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나 그 밖의 승무원("운전자등")은
즉시 정차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
2.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성명·전화번호·주소 등)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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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인명피해 사고를 낸 운전자가 아무런 조치 없이
사고현장을 이탈하였다면 뺑소니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처벌 수위를 최소화 하기 위해서는 우선 형사합의에 집중하시는걸 권해드립니다.
위 답변은 참고만 하시길 바라며,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달리 판단될 수 있으므로 도움이 필요하신다면
하단의 네임카드로 연락주셔서 당시의 상황을
상세히 설명해 주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