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가중처벌법 혐의

술집사이 골목 지나가느라 서행했는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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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로시컴- 상담변호사 김민수 입니다.

특정범죄가중처벌법 도주치사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도주차량 운전자의 가중처벌)

① 「도로교통법」 제2조에 규정된 자동차·원동기장치자전거의 교통으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중과실 치사상)의 죄를 범한

해당 차량의 운전자("사고운전자")가 피해자를 구호(救護)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2.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뺑소니(음주) 피해자사망 집행유예 성공사례

2020고단3XX_특가법위반(도주치사) 등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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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제54조(사고발생 시의 조치)

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교통사고")한 경우에는

그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나 그 밖의 승무원("운전자등")은

즉시 정차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

2.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성명·전화번호·주소 등) 제공

▼ 저희가 진행한 대표적인 교통사고 사건들

교통사고 성공사례 모음

뺑소니 횡단보도 교통사고 보행자 사망사고 오토바이 교통사고 중앙선 침범 과속 교통사고로 법률적인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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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인명피해 사고를 낸 운전자가 아무런 조치 없이

사고현장을 이탈하였다면 뺑소니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처벌 수위를 최소화 하기 위해서는 우선 형사합의에 집중하시는걸 권해드립니다.

위 답변은 참고만 하시길 바라며,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달리 판단될 수 있으므로 도움이 필요하신다면

하단의 네임카드로 연락주셔서 당시의 상황을

상세히 설명해 주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