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약 임의(미리) 조제로 부정의약품조제,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 보험사기 처벌을 받게 되는건가요?

제목이 좀 어수선한데, 제가 가지고 있는 공소장에 적힌 것들을 적은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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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약 임의(미리) 조제로 부정의약품조제,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 보험사기 처벌 관련 질문을 남겨주셨습니다.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상 부정의약품제조업자 혐의 및 보험사기 혐의로 조사를 받고 계신 것으로 보입니다.

우선 조제와 제조는 법률적으로 의미가 상이합니다.

위 법률의 입법취지상 반드시 처방전을 발행한 후에 의약품(한약)을 조제하여야 하지만 사전에 임의로 조제해둔 것을 제조로 인정받을 수도 있습니다.

또한 진료과정 및 의약품 조제과정에서의 불법행위를 토대로 보험사를 기망하여 보험금을 편취하였다고 인정 받을 수 있어 보험사기혐의가 경합될 수도 있습니다.

보험사기 혐의는 이익액에 따라 처벌수위가 유동적으로 변하겠지만, 부정의약품제조업자혐의는 처벌 수위가 매우 높아 주의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따라서 해당 내용은 전문변호사와 구체적으로 상담을 진행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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