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권침해 괴롭힘 학부모 고소

교권침해를 반복하며 괴롭힘을 계속하는 학부모를 고소하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경기도에 있는 중학교에서 선생님으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1학년 교실의 담임을 맡았는데,

 

그때부터 한 학생의 학부모로부터 지속적인 괴롭힘을 당하고 있습니다.

 

가해자는 작년에 담임을 맡았던 반에 있던 한 남학생의 어머니입니다.

 

사건의 발단은 이렇습니다.

그 학생을 A라고 부르겠습니다.

 

A군은 산만하고 수업시간에도 자리에서 일어나 돌아다니거나 이상한 행동을 합니다.

버릇도 없는데 그보다 문제는 다른 친구들을 괴롭힌다는 점입니다.

A군이 다른 친구를 지속적으로 괴롭힌다는 이야기를 들어 확인을 하고 있는데, A군이 제게 그 이야기를 전해준 친구를 찾아가 때리는 사건까지 발생했습니다.

학폭위에 회부되었고, 결국 봉사활동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A군의 어머니는 위 사건을 무마시켜주길 바랐습니다.

선생님이라고 하더라도 절차 진행을 막을 수 없다고 설명을 해도 막무가내였습니다.

결국 원칙대로 처리되었는데, 앙심을 품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다른 학생들 편에 서서 본인의 자녀를 부당하게 대우했다는 이유를 들면서 그때부터 악성 민원을 반복적으로 제기하거나, 저에게 카톡, 문자, 전화를 하면서 괴롭히고 있습니다.

 

물론 제가 저 사건을 이유로 A군을 부당대우하거나 한 사실은 전혀 없습니다.

 

수차례 설명을 했음에도

 

부당한 민원을 제기하거나

 

카톡, 전화를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너무 큰 스트레스를 받고 있습니다.

 

지금은 학년이 바뀌어 제가 담임을 하고 있지도 않고, 저랑 업무적으로 만날 일도 없는 학부모입니다. 그럼에도 여전히 반복중입니다.

 

학부모를 고소하고 형사사건을 진행하는 것에 있어 고민되는 것도 사실이고, 부담되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이제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습니다. 제가 못 견디겠습니다. 교권침해를 반복하며 괴롭힘을 계속하는 학부모를 고소하고 싶습니다.

 

고소가 가능할까요?



👽👽최고의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Law-korea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김시한 변호사입니다.

교원지위법에서는 교육활동 침해행위(교권침해)에 대해 교권보호위원회 등 여러 제도를 두어 대응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학부모에 의한 교권침해, 학부모의 교육활동 침해행위에 대응하기 어려운 이유는 위와 같은 제도를 통해 큰 효과를 거두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학생의 경우 징계 조치를 가할 수 있으나, 학부모에게는 징계와 같은 불이익을 주기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학부모에게 괴롭힘을 받는 경우에는 민,형사상 대응을 고려하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교권침해 그 자체가 범죄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나, 교권침해 행위는 다른 형사 범죄에 해당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폭행, 명예훼손, 업무방해 등 범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형사 범죄에 해당할 경우에는 형사 고소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물론, 형사 고소에 앞서 형사 범죄에 해당하는 사안인지, 어떤 범죄가 문제되는지, 어떤 자료를 증거로 할지 등을 면밀히 검토하고 준비할 필요는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형사 범죄에 해당하는 교권침해 사안은 형사 고소가 가능하고, 이때 죄명은 구체적으로 사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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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답변은 참고만 하시기 바라고,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통해 변호사 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하단 프로필 등을 통해 정식 상담으로 진행하실 경우 보다 정확한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https://blog.law-korea.com/crownlawyer

검사 출신 김시한 변호사 : 네이버 블로그

●검사 출신 변호사 ●성범죄, 보이스피싱, 사기, 횡령, 절도, 재산범죄, 폭력, 소년, 학폭, 조세, 의료, 환경 등 전담 ●직접 상담 및 사건 처리 ●전화, 문자 문의 가능 ●010-9662-3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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