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인 조사 질문

유치장에서 구속수사 받는 피의자 본인이 모든 범죄행위를 인정하고 조사에서 빠짐없이 본인이한게 맞다고 다인정하면 참고인조사는 없나요? 사기죄로 구속수사를 받는데 경찰조사에서 하나도 빠짐없이 본인이 범죄를 다한게 맞다고 인정하고 구치소로 이동한다는데 이럴경우에는 참고인조사가 잇는지 없는지 궁금합니다




👽👽최고의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Law-korea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최준영 변호사입니다.

구속수사를 받는 피의자가 모든 범죄행위를 인정하고 조사에서 빠짐없이 자신이 범한 것을 인정한다면 참고인 조사는 일반적으로 필요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일반적인 원칙이며, 각각의 사건과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참고인 조사가 여전히 필요할 수 있습니다.

경찰은 피의자가 범행을 자백하고 모든 사실을 인정한 경우에도 추가적인 수사나 조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는 다른 증거나 관련된 사실을 확인하거나, 범행의 배후나 동기를 밝히기 위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각각의 사건에 따라서는 참고인 조사가 여전히 필요한 경우가 있을 수 있으며, 이는 경찰과 검찰의 판단에 따라 달라질 것입니다. 피의자나 변호사는 법적 권리와 절차에 대한 이해를 가지고 있어야 하며, 필요한 경우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자신의 권리를 보호하고 법적 과정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위의 사건과 관련하여 더욱 구체적인 사건 해결방안이나 혹은 변호사의 실질적인 도움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생각되시는 경우에는 아래의 연락처로 전화주시면 안내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건관련 상담은 유료로 진행될 수 있음을 양해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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