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매음 해외여행 결격사유 질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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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Law-korea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이재호 변호사입니다.

형의실효등에관한법률은 벌금형을 선고받아 확정된 후 벌금을 납부한 때(벌금형에 대한 집행이 종료된 때)로부터 2년이 경과한 때에는 그 형은 실효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2020년 7월 벌금 300만원을 납부하였다는 것이므로, 그 때로부터 3년이 경과하였으므로, 실효된 형을 제외한 범죄경력조회서를 발급받으면 됩니다. 문제는 상대국가(외국)에서 비자 발급에 있어 실효된 형이 포함된 범죄경력조회서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기에, 그런 국가에서는 비자발급을 거절할 수 있는 여지가 조금은 있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