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증에 성립이 되나요?

친구 2명이랑 저랑 해서 3명이 술을 마셨고 저는 침대 끝에서 자고 있었고 친구1이 친구2를 강간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친구2가 고소를 했고 저와 친구1 친구2 각자 경찰 조사를 받으러 갔고 친구2는 친구1이 강간을 하면서 안대를 씌우고 몸으로 누르고 자기는 그만해 하지마 라고 말했다고 했고

친구1은 안대를 씌우지 않았고 몸으로 누르지 않았다고 진술을 했습니다.

저는 그냥 긴가민가 하기도 하고 정확히 하지 않은걸 말했다가 큰일 날까봐 그냥 자고있었다고 잘 모르겠다고 했습니다

근데 나중에 친구2가 저한테 친구1이 강간을 하면서 안대를 씌우고 몸으로 눌렀다 진짜 모르냐 생각좀 잘해봐라 라고 말을했고 저도 곰곰히 생각한 결과 큰 소리에 눈을 비스듬하게 뜨고 봤는데 안대를 씌우고 몸으로 누르는걸 본 기억이 났는데 이걸 검찰 조사나 재판에서 경찰 조사에서 했던 말이 아닌 저는 경찰조사를 받았을때 그냥 잠 들었다고 진술을 했는데 곰곰히 생각한 결과 큰 소리에 눈을 비스듬하게 뜨고 봤는데 안대를 씌우고 몸으로 누르는걸 본 기억이 났다 라고 말하면 위증인가요?? 만약 위증이라면 위증 성립이 안되게 어떻게 돌려서 말할수 있을까요??ㅠㅠㅠ 제발 알려주세요 부탁드립니다..


👽👽최고의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Law-korea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최준영 변호사입니다.

친구2의 강간 사건과 관련된 상황은 매우 민감하고 복잡한 문제입니다. 위증을 방지하고 현실적인 조언을 드리기 위해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해야 합니다.

경찰 조사나 법정에서의 진술은 매우 중요합니다. 처음에는 정확히 기억하지 못했다고 진술한 것이 후에 기억이 돌아왔다고 말하는 것은 위증의 소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가능하다면 침대에서 벌어진 상황을 명확하게 증거화할 수 있는 자료나 목격자가 있는지 확인하세요. CCTV 영상이나 다른 증거가 있다면 이를 활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현재의 상황을 이해하고 법률적으로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는지를 평가하고자 변호사와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변호사는 질문자님의 상황을 정확히 이해하고 적절한 조언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만약 여러 명의 사람들이 친구2가 강간 사건을 진술하는 것을 듣고 있다면, 그들을 증인으로 가져갈 수 있습니다.

친구2와 신중하게 대화하고, 현실적인 대화로 문제를 해결하려는 노력을 기울이는 것도 고려해야 합니다.

또한, 위증은 매우 심각한 범죄로 여겨집니다. 위증이 밝혀진 경우 법적으로 처벌될 수 있으므로, 진술 변경이나 증거 조작을 시도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률 전문가와 상의하여 적절한 대응 방법을 찾는 것이 가장 바람직합니다.

만약 위의 사건과 관련하여 더욱 구체적인 사건 해결방안이나 혹은 변호사의 실질적인 도움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생각되시는 경우에는 아래의 연락처로 전화주시면 안내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건관련 상담은 유료로 진행될 수 있음을 양해바랍니다.)

- 법무법인 대건 24시 사건상담문의 : 02-537-92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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