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상해 기소유예 형의실효는 몇년인가요?

안녕하세요.
저는 2014년도에 친구랑 같이 술을 마시고 나오다가 친구가 술이 취해 길가는 사람가 시비가 붙어서


👽👽최고의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Law-korea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현승진 변호사입니다.

기소유예는 사법부인 법원에 의해 유죄판결을 받은 것이 아니므로 범죄경력이 아닙니다. 또한 당연히 형사처벌이 아니므로 '형의 실효'라는 개념이 없습니다. 애초에 '형'을 받지 않았는데 형이 실효될 수는 없으니까요.

질문의 요지는 기록에서 언제 삭제되냐는 의미인 것 같은데, 공동상해의 경우에는 법정형(법에 정해진 처벌의 범위)이 14년 이하의 징역이므로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2항 제1호에 따라 기소유예 처분일로부터 10년이 지나면 삭제됩니다.

참고로 형을 받아서 범죄경력에 남아있는 기록은 형의 실효기간이 지나더라도 평생 조회가 가능합니다(실효된 형을 포함하여 조회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