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 답변 부탁드립니다

[인천지방검찰청 공판송무과]
안녕하세요. 인천지방검찰청 공판송무과입니다.
인천지방법원에서 판결 받은 것과 관련하여 DNA법 제5조에 의거하여 DNA 채취대상임을 알려드립니다.
23. 9. 19.(화) ~ 23. 10. 20.(금) 평일 09:00 ~ 11:30, 13:20 ~ 17:30(점심시간 제외)에 신분증을 지참하시어 인천지방검찰청 1층 민원실로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이 문자가 왔는데요 왜 검사 해야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검사결과가 안좋게 나오면 구속되거나 조사 받아야 하는건가요
검찰청에 안 오면 강제로 한다구 말씀하셨어요



👽👽최고의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Law-korea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문경식 변호사입니다.

문의자님이 판결을 선고받은 것으로 보이는데,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디엔에이법) 제5조에

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 또는 이와 경합된 죄에 대하여 형의 선고,

「형법」 제59조의2에 따른 보호관찰명령, 「치료감호법」에 따른 치료감호선고,

「소년법」 제32조 제1항 제9호 또는 제10호에 해당하는 보호처분결정을 받아

확정된 사(이하 “수형인등”이라 한다)으로부터 디엔에이감식시료를 채취할 수 있다.

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문의자님이 위 디엔에이법 제5조에 해당하는 범죄로 형을 선고받아

디엔에이감식시료를 채취하는 대상자로 선정된 것으로 보입니다.

검사결과 때문에 구속되거나 조사를 받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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