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장 수감중 풀려남

지인이 방화죄로 경찰조서를 받고 유치장에 수감되었습니다.
익일 오전 영장실질검사가 있다하여
피의자 지인의 보호자는 급히 변호사를 선임했고 익일 오전 영장실질검사전에 변호사를 대동하여 피의자인 지인을 면회하기로 계획하였습니다.
그러던중 피의자인 지인이 풀려났습니다.

1.영장실질검사가 취소된건가요?
2,방화죄는 가볍지 않다고 했는데 이번 경우는 어찌되는가요?
벌금형으로 끝나는건가요?
3.이미 지불한 변호사 선임비용은 되돌려 받을수있나요?



👽👽최고의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Law-korea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검사 출신 조진희 변호사입니다.

1.영장실질검사가 취소된건가요?

->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잘 취소되지는 않습니다.

2,방화죄는 가볍지 않다고 했는데 이번 경우는 어찌되는가요? 벌금형으로 끝나는건가요?

-> 구속만 안된것이지, 범죄내용(방화의 규모, 피해정도)에 따라 다르고, 구속을 하려고 했던 것을 보면 벌금형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3.이미 지불한 변호사 선임비용은 되돌려 받을수있나요?

->구속관련 내용만 선임하였고, 취소된 것이라면, 환불 요청해볼 수 있을 것이나, 이미 사건검토 등 진행한 내용에 관한 비용은 제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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