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경우도 고소가 가능한가요?

a가 b의 복부를 가격했는데 cctv도 없고 목격자도 없는데 배의 멍이 나있으먼 가능한가요? 만일 가능하다면 아니라고 우기면 되는거 아닌가요? 웹툰 보다가 궁금해서 남겨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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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Law-korea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김시한 변호사입니다.

증거가 있는 사안이므로, 고소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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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출신 김시한 변호사 : 네이버 블로그

●검사 출신 변호사 ●성범죄, 보이스피싱, 사기, 횡령, 절도, 재산범죄, 폭력, 소년, 학폭, 조세, 의료, 환경 등 전담 ●직접 상담 및 사건 처리 ●전화, 문자 문의 가능 ●010-9662-3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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