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우리나라는 태형을 집행하지 않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최고의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Law-korea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문경식 변호사입니다.

형벌 종류는 법률(형법 제41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 현행법상 형벌은

1. 사형

2. 징역

3. 금고

4. 자격상실

5. 자격정지

6. 벌금

7. 구류

8. 과료

9. 몰수 입니다.

따라서 태형은 법률에 규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선고할 수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