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계공무집행방해죄(부정행위) 증거없이

올해 3월에 기능사 자격증 시험을 보았습니다
같은학원에 다녔던 수강생이 제가 시험당일날 보청기를 착용하고 시험을 응시했다고 시험끝나고 며칠뒤에허위로 부정행위 신고를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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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Law-korea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검사 출신 조진희 변호사입니다.

억울한 점은 반드시 소명하여 누명을 풀어야하고,

무고한 사람은 무고죄로 처벌 받게 해야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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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진희 변호사(법률사무소 라운)님의 오픈프로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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