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인부정사용죄는 형벌만 있는데요 혹시 고소인과 합의를 해도 소용이 없는건가요?

사인부정사용죄는 형벌만 있는데요 혹시 고소인과 합의를 해도 소용이 없는건가요? 고소인과 합의가 필요없는건가요?


👽👽최고의 답변👽👽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민&정 대표변호사 권민정입니다.

합의를 하는 것은 유효합니다. 고소인과 합의하였는지 여부 역시 양형에 반영되기 때문입니다.

질문과 답변을 친구들과 공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