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커 신고하고 싶은데 가능한지 질문 드립니다

거래처 직원 분이 있는데 업무상 연락처를 교환할 수밖에 없어서 몇 번 통화를 한 적이 있습니다


👽👽최고의 답변👽👽

안녕하세요. 로시컴- 상담변호사 이현중 입니다.

스토커 신고 관련하여 질문 주셨는데, 답변 드리겠습니다.

‘스토킹범죄의 처벌에 관한 법률’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에 대하여 ①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 ② 주거, 직장, 학교, 그 밖에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장소 또는 그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③ 우편·전화·팩스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물건이나 글·말·부호·음향·그림·영상·화상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 ④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물건등을 도달하게 하거나 주거등 또는 그 부근에 물건 등을 두는 행위, ⑤ 주거등 또는 그 부근에 놓여져 있는 물건 등을 훼손하는 행위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을 “스토킹행위”로 정의합니다. 스토킹 행위를 지속적 또는 반복한 경우 스토킹범죄가 성립하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질의 주신 내용과 같이 상대방이 질문자님이 거부 의사를 밝혔음에도 지속적으로 문자를 보내고, 질문자님이 일하는 직장에 찾아오는 행위는 스토킹 범죄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질문자님은 상대방의 문자 및 전화 내역과 직장 앞에 찾아온 CCTV 영상 등 객관적인 자료들을 최대한 확보하여 상대방을 스토킹 범죄 혐의로 신고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을 혼자서 준비하시는 것은 어려움이 있을 수 있으므로 스토킹 신고 사건 경험이 많은 형사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진행하시는 편이 안전하겠습니다.

구체적인 상담을 통해 답변 드리는 것이 아닌 만큼 위 내용은 참고 부탁드리며, 상담을 원하시면 하단의 네임 카드를 이용하여 상담 신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