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형사변호사 선임해야 할까요?

약 2개월 전 내부 감사를 통해 법인카드 개인 사용으로 인한 횡령 사실이 적발되어 퇴사하게 되었습니다. 재직한 기간은 약 12년 이고, 이 일로 인해 부산형사변호사 선임을 해야할 지 고민하고 있습니다. 현재 회사측에서는 고소했다는 통보를 받았고, 횡령 액수를 약 2억원 정도로 얘기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제가 억울한 것은 횡령 사실이 없다는 것이 아니라, 금액이 20배는 뻥튀기 된 것 같아서요. 개인적으로 법인카드를 사용했다고 하더라도, 횟수는 약 30회 미만이며, 개인적인 용도라고 해도 생필품 일부 구매가 전부였습니다. 경찰서로 조사를 받으러 오라는 연락은 아직 받기 전인데, 이 일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회사는 저 금액을 변제하지 않으면 합의 자체가 없다고 나오는데, 부산형사변호사 선임하면 좀 원만하게 해결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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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로시컴- 상담변호사 장훈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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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형사변호사 선임 관련 질문을 남겨주셨습니다.

우선 현재 문의자가 인정하는 횡령금액이 얼마인지 여부 부터 확인해보아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만약 금액의 차이가 크다면 억울하게 과장된 혐의로 처벌받는 일은 막아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문의자가 한 계산이 맞지 않을 수도 있으니 관련된 자료를 가지고 사전에 면밀히 검토해보아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통상적으로 고소가 된다면 지연대책을 강구하지 않을 경우 약 6개월 후에는 판결이 이루어질 수도 있고, 판결전까지 변제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금액에 따라서 실형이 고려될 수도 있어 보입니다. 따라서 업무상횡령으로 인정되는 금액은 변제를 하여 중형을 피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며, 변제해야 할 금액이 목돈일 가능성이 높아보이는 바 금전을 마련할 수 있는 시간을 확보하는 대책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더불어 현재 회사와의 협상이 결렬상태에 이르렀다고 보기는 어려워 보이는바 사건을 많이 다루어 본 전문 변호사의 자문을 받으며 대응대책을 강구해 보시기를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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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 법무법인 태신 장훈 형사전문 변호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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