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구속구공판 공소장으로 구속될까요?

글쓴이는 고소인입니다.

업무상횡령, 사문서위조 등등

불구속구공판으로 기소되엇다는 연락 받고

공소장 확인결과

범죄전력에 피의자는 사기죄등으로 징역1년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통상회부되어 재판진행중.

횡령금액은 1억9천2백만원입니다.

피의자로부터 어떠한 합의 및 연락을 받은적 없고

배상명령 연락을받아 신청해놓은 상태입니다.



1. 위 피의자는 법정구속될 가능성이 높나요?

2. 검찰에 구형은 언제 알수있나요?


👽👽최고의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Law-korea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전범진 변호사입니다.

불구속이라 구속은 어려울 듯

1심 재판 종결시 선고 전에 검사가 구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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