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구속구공판 공소장으로 구속될까요?
글쓴이는 고소인입니다.
업무상횡령, 사문서위조 등등
불구속구공판으로 기소되엇다는 연락 받고
공소장 확인결과
범죄전력에 피의자는 사기죄등으로 징역1년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통상회부되어 재판진행중.
횡령금액은 1억9천2백만원입니다.
피의자로부터 어떠한 합의 및 연락을 받은적 없고
배상명령 연락을받아 신청해놓은 상태입니다.
1. 위 피의자는 법정구속될 가능성이 높나요?
2. 검찰에 구형은 언제 알수있나요?
업무상횡령, 사문서위조 등등
불구속구공판으로 기소되엇다는 연락 받고
공소장 확인결과
범죄전력에 피의자는 사기죄등으로 징역1년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통상회부되어 재판진행중.
횡령금액은 1억9천2백만원입니다.
피의자로부터 어떠한 합의 및 연락을 받은적 없고
배상명령 연락을받아 신청해놓은 상태입니다.
1. 위 피의자는 법정구속될 가능성이 높나요?
2. 검찰에 구형은 언제 알수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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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Law-korea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전범진 변호사입니다.
불구속이라 구속은 어려울 듯
1심 재판 종결시 선고 전에 검사가 구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