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 미술관, 박물관에 있는 과일을 따가면 불법인가요?

국립 미술관, 박물관에 조경목적으로 있는 대추, 감, 산딸기 등과 같은 과일을 따가면 불법인가요?



👽👽최고의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Law-korea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현승진 변호사입니다.

타인의 물건을 절취하면 절도죄가 성립합니다. 그리고 이 때 '타인'에는 국가도 포함됩니다.

그리고 떨어진 과실 역시 국가의 소유이므로 역시 절도죄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한두개 정도의 과일을 따는 것이나 주워가는 것은 적발하기도 어렵고 적발하더라도 굳이 피곤하게 문제 삼지 않는 경우가 많은 것 뿐입니다. 법적으로 냉정하게 따지면 절도죄가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