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집행방해죄

안녕하십니까
너무속이답답해서 여기에라도 풀고자 글올려봅니딘.
새벽에 남자친구와 싸우고 어쩌다보니
경찰까지 불르게 됐습니다.
그런데 연행과정에서 남자친구가 경찰관분을 밀치고
허벅지를 물어..지금 공무집행죄로 수사중입니다.
2틀동안 유치장에있다가 불구속으로 나왔습니다.
초범이구요...
영장심사할때 검사님이 실형을 살수도있다구하셨는데...
진짜실형갈까요..
피해보신 경찰분께서는 만나르가도..자리에 있지않으시고..
정말 하루를 눈물로 보내구있습니다,.
어떻하면좋을까요...


👽👽최고의 답변👽👽

안녕하세요. 로시컴- 상담변호사 이종윤 입니다.​

초범이시면 벌금으로 끝날수 있습니다

님의 남자친구 전력을 알수 없으니 초범이란 가정하에 답변합니다.

공무집행방해는 굉장히 중한 범죄입니다.

피해경찰분이 상처를 입었나 안입었나에도 형량에 굉장한 영향을 미칩니다

그리고 피해경찰분을 만나도 합의해 주지 않습니다. 경찰청 지침이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합의해 주고 싶어도 못합니다

그러므로 님의 남자친구는 경찰관에게 사과를 하시고 공탁을 거시는 방법으로 하여야 합니다

사과하지 않고 공탁만 거시면 나중에 판사가 알게 되면 실형을 면하기 위해서 뉘우침없이 단지 공탁을 했다고 생각할 것이고 그러면 실형살수도 있습니다

사과하시고 공탁거시고 님이 남자친구를 위하여 탄원서 등을 작성하여 제출하면 벌금형으로 끝날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동종의 사건 경험을 다수 보유하고 있습니다. 문의 주시면 도움 드리겠습니다.

반드시 형사 전문 변호인과의 상담을 통하여 방법을 모색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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