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부모 교권침해 고소

안녕하세요.

 

저는 수도권 내 중학교에서 선생님으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작년부터 한 학생의 학부모로부터 지속적인 괴롭힘을 당하고 있습니다.

교권침해를 당하고 있습니다.

 

가해자는 작년에 담임을 맡았던 반에 있던 한 학생의 어머니입니다.

 

그 학생이 문제를 일으킨 사건 관련하여

 

제가 다른 학생 편에 서서 본인의 자녀를 부당하게 대우했다는 이유를 들고 있습니다.

 

물론 전혀 그런 사실이 없습니다.

 

몇 번 설명을 했음에도

 

부당한 민원을 제기하거나

 

카톡, 전화를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너무 큰 스트레스를 받고 있습니다.

 

지금은 제가 담임을 하고 있지도 않고, 저랑 업무적으로 만날 일이 없는 학부모입니다.

 

괴롭힘, 교권침해가 계속된다면 고소까지도 고려하고 있습니다.

 

고소가 가능할까요?



👽👽최고의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Law-korea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김시한 변호사입니다.

교원지위법에서는 교육활동 침해행위(교권침해)에 대해 교권보호위원회 등 여러 제도를 두어 대응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학부모에 의한 교권침해, 학부모의 교육활동 침해행위에 대응하기 어려운 이유는 위와 같은 제도를 통해 큰 효과를 거두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학생의 경우 징계 조치를 가할 수 있으나, 학부모에게는 징계와 같은 불이익을 주기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학부모에게 괴롭힘을 받는 경우에는 민,형사상 대응을 고려하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교권침해 그 자체가 범죄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나, 교권침해 행위는 다른 형사 범죄에 해당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폭행, 명예훼손, 업무방해 등 범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형사 범죄에 해당할 경우에는 형사 고소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물론, 형사 고소에 앞서 형사 범죄에 해당하는 사안인지, 어떤 범죄가 문제되는지, 어떤 자료를 증거로 할지 등을 면밀히 검토하고 준비할 필요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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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답변은 참고만 하시기 바라고,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통해 변호사 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하단 프로필 등을 통해 정식 상담으로 진행하실 경우 보다 정확한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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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출신 김시한 변호사 : 네이버 블로그

●검사 출신 변호사 ●성범죄, 보이스피싱, 사기, 횡령, 절도, 재산범죄, 폭력, 소년, 학폭, 조세, 의료, 환경 등 전담 ●직접 상담 및 사건 처리 ●전화, 문자 문의 가능 ●010-9662-3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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