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약식기소 벌금 전과

사기 약식기소 벌금 전과

검찰송치후
[Web발신]
대구지방검찰청입니다.
귀하의 사건과 관련하여 문의할 사항이 있어 전화드렸으나 연락이 되지 않아
문자보내오니 문자보시면 연락바랍니다.


의 연락을 보지 못 하였는데 며칠 뒤 어제 금요일


[Web발신]
님 사건(호)은 2023. 9.14. 대구지방법원에 약식기소(벌금형)하였습니다.

주소가 변경되거나 추가로 제출할 증거가 있는 경우에는 위 법원 민원실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향후 법원에서 약식명령이 확정되면 검찰청으로부터 납부명령서를 송달 받으시게 되며(형사사법포털 www.kics.go.kr 에서 전자발송 동의 시 직접출력가능), 벌금은 금융기관에 납부하시면 됩니다.(본 문자는 검찰에서 약식기소 하였다는 안내이며, 벌과금 납부는 추후 법원의 약식명령 송달 및 확정 이후 가능) 이라는 문자가 왔습니다.

연락을 받지 않아 임시 벌금형이 되었는지 모르겠지만 전과가 남는 걸로 알고 있는데 피해자 두명중 한분에게는 돈을 모두 주었고 다른 한 명은 원금의 두배를 요청하는 상황입니다.
여기서 질문입니다
1.확정 일주일전 이의 신청해서 벌금형이 아닌 기록이 남지 않는 집행유예,기소유예처분은 힘들까요
약식기소 벌금형 확정 일주일전에 이의 신청을 하라는데 어떻게 해야할까요 합의시 기소유예처분가능할까요
처벌불원서를 요청해야할까요
이의신청해도 벌금형은 확정일까요
2.벌금형 확정시 피해자분께 원금60만원은 어떻게 드려야할까요.기소유예 집행유예시 피해자분께서 원하시는 원금의 두배는 드리겠으나 벌금형 받으면 힘들다는 생각이 드는데 피해자분께서 주지 않을시에 자기만의 방법으로 받아내겠다고 합니다.
초범으로서 피해자와 합의하면 기소유예처분 받을 줄 알았는데 원금은 당연시 드리겠으나 벌금형이 확정이라면 원금의 두배는 드리기가 어렵다고 생각이 듭니다.


👽👽최고의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Law-korea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장종현 변호사입니다.

1. 사기건에 대해 검찰에서 벌금형의 약식기소를 한 상황이므로, 조만간 법원으로부터 벌금형의 약식명령이 내려지게 됩니다.

2. 약식명령을 받은 날로부터 7일이내 정식재판청구서를 법원에 제출하면 재판을 받을 수 있게 되고, 재판에서는 무죄 판결이 아닌 한 벌금형이 내려질 가능성이 높고, 기소유예는 검찰단계에서만 가능한데 현재 약식기소가 되어 사건이 법원으로 넘어간 상태이므로 더 이상 기소유예의 불기소처분을 불가능합니다.

3. 벌금은 형벌 중에 하나로 벌금형이 확정되면 검찰에서 벌과금납부고지서를 발부하게 되며 벌금은 국고에 귀속하게 되며, 피해자는 자신의 피해에 대해 민사재판을 통해 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질문과 답변을 친구들과 공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