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변호사 찾고 있습니다.

애가 학교폭력을 당하고 있던 것도 몰랐는데 심하더라구요


👽👽최고의 답변👽👽

안녕하세요. 로시컴- 상담변호사 조원진 입니다.

관련해 고민이 많아 보이십니다.

학교폭력변호사가 자문 답변드립니다.

만 14세 이상의 경우 촉법소년에 해당하지 않아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는 나이입니다.

가해학생들의 연령대가 만 14세 이상이라면 전과가 남는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선생님 사안의 경우 가해학생들이 폭행을 행사한 것으로 보입니다.

여럿이서 다중의 위력을 보이며 폭력을 행사한 경우, 형법 261조에 따라 특수폭행으로 가중처벌되는 사안입니다.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폭행의 죄를 범한 경우 최대 징역 5년 또는 최대 1000만원까지 벌금이 부과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이외에도 자제분이 카톡으로 욕설을 들은 부분의 경우, 단체 카카오톡 방에서 위같은 일이 발생하였다면 공연성이 충족되어 형법 311조의 모욕죄나 307조의 명예훼손으로 고소가 가능합니다.

참고로 허위의 사실을 적시한 경우는 물론,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에도

최대 징역 2년 또는 최대 벌금 500만원이 선고됩니다.

위 내용은 형사상 문제되는 건으로, 이외에도 학교폭력으로 신고가 가능합니다.

학교폭력으로 신고할 경우 사안조사가 진행되고, 이후 학교장자체해결로

문제를 종결할지 아니면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를 개최할지 결정하게 됩니다.

이 때 피해자가 원한다면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이른바 학폭위가 개최됩니다.

4호 이상 조치를 받게 되면 생기부에 기록이 남게 되며

원칙적으로 졸업 후 2년까지는 해당 내용이 삭제되지 않습니다.

만약 위 학폭위처분통지서를 받게 되면 피해자측이 향후 가해학생들을 상대로

민사손해배상을 청구 할 때 보다 유리한 증거자료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직접 얼굴을 마주뵙고 한 상담이 아니기 때문에,

학교폭력변호사 위 답변은 참조만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