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무면허 음주 뺑소니 사고

전날 저녁 8시쯤 소주 반병을 마시고 새벽 2시쯤에 운전을하다가
택시 뒷범퍼를 박고 너무 놀래서 도망쳐서 집으로 왔습니다
그후 택시기사분이 경찰에 신고하시고 저는 집가서 경찰에 전화해서 자수를 하였습니다
그후 경찰분들이 오셔서 cctv 확인하시구 저는 음주측정해서 . 0.023나와서 일딴 훈방조치 당했습니다

1. 이미 신고접수가 되었지만 택시기사분과 합의를 하게되면 뺑소니는 없어지는건가요??

2. 음주,무면허,뺑소니 3개해서 재판보면 처벌 어느정도일까요??

3. 뺑소니를 합의하고 무혐의가 되었을때 음주,무면허로는 처벌이 어느정도일까요??


👽👽최고의 답변👽👽

안녕하세요. 로시컴- 상담변호사 이종윤 입니다.​

1. 택시기사분과 합의를 하여도 뺑소니는 없어지지는 않고 택시기사분과의 합의는 유리한 양형 요소입니다.

2. 음주운전의 수치가 음주운전으로 형사 처벌을 받는 기준치보다 낮아 음주운전으로는 형사 처벌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무면허, 뺑소니 혐의는 인정되는데, 19세 미만이라면 소년법을 적용받아 소년 재판으로 갈 수도 있고 약식기소나 형사 재판 등을 받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3. 뺑소니 사건을 합의보면 벌금형이 가능할 수도 있는데, 소년 재판으로 갈 수 있습니다.

동종의 사건 경험을 다수 보유하고 있습니다. 문의 주시면 도움 드리겠습니다.

반드시 형사 전문 변호인과의 상담을 통하여 방법을 모색 하시기 바랍니다.

​​

아무쪼록 일이 잘 해결되길 바라며 주말, 야간 무료 상담이 가능합니다.

변호사 조사동행이나 변호인 선임의 도움이 필요하시면 상담문의 주시길 바랍니다.

카톡 상담 : https://open.kakao.com/o/sJmgjqhd

방문 및 전화상담 : 010-2297-7337

연락처의 전화상담 & 카톡 으로 부담없이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과 답변을 친구들과 공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