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부구치소

남자친구가 서울 동부구치소에 들어간지 4달 정도 되었는데요 저번주에 전화가 와서 받으니 다음주 부터는 가족관게등본에 나와 있는 사람 이외에는 전화를 못한다면서 법이 그렇게 바꼈다고 그러는데 사실인가요?


👽👽최고의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Law-korea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김시한 변호사입니다.

수용자는 소장의 허가를 받아 교정시설의 외부에 있는 사람과 전화통화를 할 수 있습니다.

가족에 한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소장은 수신자가 누구인지, 수용자와의 관계가 어떻게 되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https://blog.law-korea.com/crownlawyer

검사 출신 김시한 변호사 : 네이버 블로그

●검사 출신 변호사 ●성범죄, 보이스피싱, 사기, 횡령, 절도, 재산범죄, 폭력, 소년, 학폭, 조세, 의료, 환경 등 전담 ●직접 상담 및 사건 처리 ●전화, 문자 문의 가능 ●010-9662-3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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