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실 핸드폰 습득 후 4일 후 경찰서 제출, 점유이탈횡령죄 해당되나요?

지하철에서 9월 25일 분실 핸드폰을 습득하였습니다.

찾아드리려고 했습니다. 핸드폰 배터리가 없어 꺼졌고

그리고 가방에 넣은 후 잊어버렸습니다.

이후 갑자기 생각나서 9월 28일 생각나서 충전 뒤 핸드폰을 켰습니다.

그뒤 주인에게 연락이와서 경찰서에 제출하기로하고

9월 29일날 경찰서에 제출하였습니다.

이부분에도 점유이탈횡령죄에 해당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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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Law-korea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김광석 변호사입니다.

지하철에서 9월 25일 분실 핸드폰을 습득하였습니다. 찾아드리려고 했습니다. 핸드폰 배터리가 없어 꺼졌고 그리고 가방에 넣은 후 잊어버렸습니다. 이후 갑자기 생각나서 9월 28일 생각나서 충전 뒤 핸드폰을 켰습니다. 그뒤 주인에게 연락이와서 경찰서에 제출하기로하고 9월 29일날 경찰서에 제출하였습니다.

전과가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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