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제가 절도죄로 약식기소 벌금형 50만원이 나왔다고 문자를 받...

안녕하세요
제가 절도죄로 약식기소 벌금형 50만원이 나왔다고 문자를 받았는데
제가 법에대해 무지해서 합의도 못했고 반성문도 제출하지 못하였습니다.
지금이라도 반성문을 내면 기소유예처분을 받을 수 있을까요
아니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려주시면 감사드립니다


👽👽최고의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Law-korea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이재호 변호사입니다.

기소유예는 검사가 내리는 처분이라서 정식재판청구를 해도 받을 수 없습니다. 사안에 따라 선고유예 가능성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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