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분실절도

제가 카드를 잃어버렸는데 딴사람이 주워서 pc방에서 결제하려다가 제가 돈을 빼놔서 결제 실패가 떳는데 이러한 경우에도 제가 점유물이탈횡령죄로 신고를하고 합의금을 받을수있나요 ??



👽👽최고의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Law-korea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김시한 변호사입니다.

신고는 가능합니다. 합의금은 상대방이 합의의사가 있어야 받을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합의금을 지급하면서 합의를 원할 경우에는 합의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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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답변은 참고만 하시기 바라고,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통해 변호사 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하단 프로필 등을 통해 정식 상담으로 진행하실 경우 보다 정확한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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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출신 김시한 변호사 : 네이버 블로그

●검사 출신 변호사 ●성범죄, 보이스피싱, 사기, 횡령, 절도, 재산범죄, 폭력, 소년, 학폭, 조세, 의료, 환경 등 전담 ●직접 상담 및 사건 처리 ●전화, 문자 문의 가능 ●010-9662-3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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