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죄 처벌 기소유예로 끝낼 수 있을까요?

절도죄로 검찰에 송치되어 절도죄 처벌을 받을거 같은데 기소유예라도 가능할지 질문드립니다. 저로서는 사실 처음부터 절도하려고 한건 아닌데 억울한 부분도 있습니다. 식당에서 핸드폰이 있고 주인이 없는 것을 발견하고 나중에 전화가 오면 찾아줄려고 가지고 나왔는데 그 핸드폰을 잊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절도죄가 되어야 하는데 절도죄 처벌을 기소유예로 끝낼 수 있을까요? 전과 없고 이런 죄에 연루되어 너무 부끄럽습니다. 기소유예가 전과로 남지 않는다고 해서 기소유예라도 받고 싶은데 절도죄 처벌 어떻게 해야 기소유예를 받을 수 있을까요?



👽👽최고의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법승 김범원 형사전문 변호사입니다.

1. 절도죄의 형사사건으로 검찰에 송치된 상황으로 기소유예를 받기를 원하시는 것으로 보입니다.

2. 절도죄는 우리 형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형법 제329조(절도)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3. 절도죄의 형사사건으로 벌금형 이상을 받으면 범죄 전과입니다.

그런데 절도죄의 형사사건으로 기소유예는 검사가 해당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하지만 범죄 전과는 아닙니다.

4. 질문자님이 해당 핸드폰을 찾아 주려고 가지고 나왔는데 질문자님도 해당 핸드폰을 잃어버린 사실관계가 맞다면 혐의없음의 결과가 나올 수 있는 사안이기는 하므로, 이에 관한 보다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할 수도 있고 혐의없음의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적절한 진행 및 대응 방안을 마련할 수도 있다는 것을 고려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5. 절도죄의 형사사건으로 기소유예의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사실관계, 증거, 법리, 절차 등을 고려한 기본 위에 여러 양형요소 및 정상관계 등을 고려하여 사안에 따라서 진술, 의견 개진, 피해자와의 합의 진행, 의견서 등의 서면 제출, 증거와 자료 확보 및 제출 등의 적절한 진행 및 대응이 필요할 것입니다.

그리고 해당 절도죄의 형사사건이 검찰에 송치되었다고 하셨는데, 기소유예는 검사가 해당 형사사건을 법원에 기소하면 받을 수 없다는 것을 고려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기소유예를 위한 적절한 진행 및 대응은 검사가 해당 형사사건의 기소 여부를 결정하기 전에 이루어질 필요가 있으므로, 상황에 따라서 이에 관한 적절한 진행 및 대응도 필요할 수 있습니다.

6. 본 형사전문변호사가 해당 절도죄의 형사사건에 관한 구체적인 파악 및 법적 검토를 하여 사안에 따라서, 혐의없음, 기소유예 등 최선의 결과의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적절한 진행 및 대응 방안을 마련하고, 해당 형사 절차 진행 사항 및 상황 등에 따라서 피해자와의 적절한 합의 진행 등을 포함하여 적절하고 정교한 진행 및 대응과 조력을 해나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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