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마트에서 절도 처음이 아닌데요..

사실 전에도 한 번 대형마트에서 절도한게 걸려서 집행유예 받은 적이 있습니다.


👽👽최고의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Law-korea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이동간 변호사입니다.

질문 내용으로 보아, 누범기간 중 대형마트에서 절도를 저지른 것으로 보이네요.

집행유예는 전과 기록이 남는 처분이며 누범기간 중에 대형마트에서 절도를 저질렀기에 다시 집행유예 처분은 받을 수 없습니다.

또한, 형의 2배까지 가중처벌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지요.

구속수사 및 과중한 처벌을 피하고 싶다면 서둘러 형사 전문 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합니다.

20년 경력의 검사출신변호사인 본 변호인에게 문의하시면 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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