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범기간 중 야간주거침입 절도죄

안녕하세요 .. 어렸을때부터 오토바이 절도 등 친구들과 가출해서 절도 사건이 꽤나 있습니다.

절도로 징역1년6월에 집행유예3년 받고 지내다가

2021년 8월에 절도사건으로 집행유예 있는것 때문에 징역 4월을 선고 받아서

2023년 6월 총 1년10개월 만기출소 했습니다.

출소후 누범기간중 2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정신 차리고 일만하면서 잘 지내고있었는데

저번달에 혼자 피씨방을 갔다가 집을 가는중에 저희집이 원룸 5층인데 계단을 올라가던중 2층에 한 집이 현관문이 열려있었습니다. 무슨생각으로 접근을했는지 모르겠지만 활짝 열려있어 혹시 무슨일이있는건가 싶어 다가갔던거 같습니다. 신발장앞에가서 방안을 들여다봤는데 사람은없었고 왠 지갑이 하나보이길레

월급전 이기도 하고 돈이 궁해 지갑을 열어보았는데 현금39만원이있었습니다 . 지갑채로 들고 나와 지갑을 버리고 현금만가지고 제가 썼는데 이주정도 지나고 난뒤 경찰서에 조사받으러 오라고 하더군요 제 지문이 나왔다면서.. 경찰이 성실하게 연락안받고 도망치는게 아니라면 불구속 수사로 해주겠다 하셔서 성실하게 조사 받았고 모든걸 시인했습니다.

출소 후 열심히 기술배우며 일하고 살고있는 중이며 내년에 사업도 계획중이였는데 우연히 집에 올라가다가 문이 열려있어 그렇게 일이 벌여진거같다 진술했고 사실 돈 삼십만원 순간 이득보았을때는 몰랐지만 바로 다음날 너무 후회가되고 겁이나서 자수하고싶었지만 용기가나지 않았다 라고 진술했습니다.

경찰 조사를 마치고 경찰이 피해자와 연락을 하게 해줘서 100만원에 합의를 보았습니다.

물론 누범기간인것 알고있습니다.. 2년동안 잘 살다가 이게 어쩌다 이렇게 된 일인지..

피해자와 합의보았고 처벌불원서랑 탄원서는 받지못하였는데 아직 검찰 조사도 받지 않은 상태에 있습니다.. 지금 어떻게 해야하고 어떤 처벌이 내려질지 형은 얼마나 받을지 짐작이 안가는데

야간주거침입절도는 벌금형이 없다 하는데 절대 없는건가요 ?..

피해 금액이 적고 피해자와 합의 보았는데 죄는 당연히 있지만 피해자도 실수로 문을 닫지 못했다는거에 대해 인정을 했는 상황입니다.. 어떻게 될까요 저 ?... 처벌불원서 탄원서가 있다면 처벌을 조금이나마 약하게 받을수 있을까요 ?..



👽👽최고의 답변👽👽

안녕하세요. 로시컴- 상담변호사 이종윤 입니다.​

해당 사안이 야간주거침입절도라면 벌금형이 없습니다.

누범기간이라면, 징역형에 대한 집행유예를 받을 수 없어, 기소될 경우 징역형이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징역형의 기간을 낮추기 위하여 노력하거나, 야간주거침입절도 혐의를 다툴 부분이 있는지나, 기소유예 등의 선처 가능성 등을 검토하고, 경찰 수사 단계부터 최대한 적절한 대응이 필요할 것입니다.

동종의 사건 경험을 다수 보유하고 있습니다. 문의 주시면 도움 드리겠습니다.

반드시 형사 전문 변호인과의 상담을 통하여 방법을 모색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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