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관배정상태에서 절도신고취소하면 어떻게되나요?

자전거를 잃어버렸었는데 누가 절도 한 줄 알고 신고했는데 알고 보니 물건을 누가 절도 한 것이 아닌 제가 물건둔곳 기억을 잘못했던 것이였습니다..  경찰 두분이 현장을 왔다가셨고 그후 물건을 되찾고 취소하려고 전화하니 이미 지구대 에서 수사관 배정 상태라고 하시고 형사님 연락이 오면 취소에 대한 이야기를 하라고 하셨는데요. 제가 전화에서  자전거를 누군가가 절도한것이아닌 제빡대가리로 인한 문제였었다고 말은 하지 않고 그냥 물건을 되찾았단 말만 했는데요, 형사 님 이 생각하시기에  절도된 물품을 되찾은 거라 생각할 거 같습니다, 신고 취소는 한상태지만  형사분이 범죄(절도에 관한) 수사를 따로 하나요 ? 


👽👽최고의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Law-korea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문경식 변호사입니다.

문의자님이 자전거를 도난당한 것이 아니라, 자전거 둔 곳을 기억을 잘못한 것이라고

사실대로 수사관에게 얘기하고 수사관에게 절도 신고 취소를 하시기 바랍니다.

허위 사실을 신고한 것이 아닌 사실의 착오로 신고한 것이기 때문에

신고취소를 한다고 하더라도 특별히 문제가 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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