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절도변호사 선임하는게 좋을까요?

친구와 길에 쓰러져 자고 있던 사람의 가방과 옷 속을 뒤져 지갑을 훔쳐 현금은 사용했고, 지갑은 버렸습니다. CCTV에 이 부분이 찍혀 경찰에서 연락을 받았고, 잘못은 인정한 상황인데, 특수절도라고 하네요. 특수절도변호사 선임하는게 좋을까요? 아니면 제가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합의하고 마무리할 수 있을까요? 수중에 돈이 넉넉하지 못하여 특수절도변호사 선임을 해야할지 고민이 됩니다. 어떻게 하는게 좋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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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로시컴- 상담변호사 장훈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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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절도변호사 관련 질문을 남겨주셨습니다.

질문의 내용을 살펴보았을 때 형법 상 제331조 특수절도로 의율될 것으로 보입니다.

2인이 합동하여 절취한 행위이므로 이 것은 특수절도죄에 해당합니다. 특수절도죄는 1년이상 10년이하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는 유형입니다, 벌금형 선고가 되지 않는 건이라 신중히 대응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더불어 1회 조사에서 혐의를 인정한 상황이고 이 것을 번복하는 것은 부적절해 보이니 양형상 유리한 자세를 취하는 것에 주력하여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1. 필수적으로 피해자와 합의하여야 합니다.

피해자의 연락처 등을 피의자에게 수사기관에서 제공해주기에는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변호인에게는 피해자의 동의를 구하고 알려주기도 하기에 사건에서 필수적으로 필요한 양형사항인 합의를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변호인의 조력이 필요한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2. 진솔하게 반성하는 자세를 보여주어야 합니다.

반성문을 통해 본인의 죄에 대하여 뼈저리게 반성하고 있고 재범을 하지 않겠음을 다짐하는 바를 보여주어야 합니다.

기타 다른 양형자료는 상황에 따라 다른점이 있으니 내방하여 상담받아 보시기를 권유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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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질문의 내용과 같은 형사사건에서는

변호인의 역량에 따라 결과에 큰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점을 꼭 인지하시고,

본인의 상황을 해결할 수 있는 최선의 선택을 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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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 법무법인 태신 장훈 형사전문 변호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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