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특수절도

현재 고2학생입니다. 제가 진짜 미쳤다고 친구랑 자전거 두대를 훔쳤는데 한대는 친구가 팔았고 남은 한대를 보관해놓다가 걸려서 현재 그쪽에서 합의금 800을 부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백번천번 말해도 저희가 잘못했고 다시는 이런일 없겠지만 저희 집안 형편도 그렇고 자전거 한대는 비록 팔았지만 한대는 받아간 상태에서 800은 너무 강력하다고 생각합니다. 아래 질문에 정말 진지하게 답변 부탁드립니다.

1.초범인데 합의가 안돼도 기소유예 가능한가요..?

2.정말 형편이 어려워서 합의금을 안내고 그냥 법대로 가서 벌을 받으면 그형벌이 많이크거나 혹은 대학가는데 지장이 있을까요...?


👽👽최고의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Law-korea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김시한 변호사입니다.

가능성은 있으나, 합의가 되지 않는다면 소년보호처분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자전거도 고가의 자전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고가의 자전거라면 합의금도 커질 수 있습니다.

형사처벌을 받거나 소년원 처분을 받으면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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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답변은 참고만 하시기 바라고,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통해 변호사 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하단 프로필 등을 통해 정식 상담으로 진행하실 경우 보다 정확한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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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출신 김시한 변호사 : 네이버 블로그

●검사 출신 변호사 ●성범죄, 보이스피싱, 사기, 횡령, 절도, 재산범죄, 폭력, 소년, 학폭, 조세, 의료, 환경 등 전담 ●직접 상담 및 사건 처리 ●전화, 문자 문의 가능 ●010-9662-3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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