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실카드 부정사용 카드도난

카드를 잃어버렸는데 어떤 분이 30만원정도 결제를 했어요
경찰서에 가서 신고를 했는데
사용 위치가 다르다고 다른 경찰서로 옮겨주더라구요
근데 시간이 너무 지나버려서 매장 cctv는 볼 수 없다고 하던데 이런 경우엔 보상을 어떻게 받아야 하나요
경찰측에서 조사가 늦어져서 범인을 특정할 수 없다고 하네요
담당 경찰이 늦게 사건을 옮겨서 발생한 일 같은데 답답하네요


👽👽최고의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Law-korea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판사 출신 임동규 변호사입니다.

귀하의 경우,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카드사 보상

카드사에서는 카드 분실로 인한 부정사용에 대해 보상해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카드사별 보상 조건은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카드 분실 신고 후 24시간 이내에 발생한 부정사용은 전액 보상하고, 24시간 이후부터는 일부 보상하거나 보상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귀하의 경우, 카드 분실 신고 후 24시간 이내에 발생한 부정사용이므로, 카드사에 보상 청구를 하면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카드사에 보상 청구를 할 때는 다음과 같은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카드 분실 신고서

* 부정사용 내역 확인서

* 신분증 사본

변호사 선임

경찰의 조사가 늦어져서 범인을 특정할 수 없다면, 변호사를 선임하여 민사 소송을 제기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민사 소송을 통해 손해배상을 승소하면, 법원의 판결에 따라 손해배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귀하의 경우, 경찰의 조사가 늦어져서 피해를 입었으므로, 변호사를 선임하여 민사 소송을 제기하는 것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카드 분실 예방

앞으로 카드 분실에 대비하여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 카드를 소지하지 않을 때는 카드를 분실하지 않도록 주의한다.

* 카드를 분실한 경우 즉시 카드사에 신고한다.

* 카드 분실 신고 후에는 카드를 정지한다.

귀하의 경우, 카드 분실에 대해 신속히 조치를 취하지 않았기 때문에 피해가 커졌을 수 있습니다. 앞으로는 카드 분실에 대해 신속히 조치를 취하여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편하게 연락 주시면 무료 법률 상담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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