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미수 처벌
학생이고 전에 다른 죄로 조사 받고 기소유예 받았느넫 이번에 절도 미수로 조사 받고 3일전에 보호관찰소 면담 받고 왔는데 어떤 처벌 받게 될까요? 절도 미수는 분실물함에서 지갑 옇어봤는데요
👽👽최고의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Law-korea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이재용 변호사입니다.
절도미수 처벌 관련 질문 주셨습니다.
절도죄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설사 그 행위가 미수에 그쳤다 하더라도 달리 판단하지는 않습니다.
질문자분께서는 미성년자로 판단되는데, 일반적으로 나이에 따라 형사 처벌 혹은 소년 보호 처분을 받게 될 수 있으며, 죄질, 범죄 전력 등에 따라 처벌의 수위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보호 처분의 종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1. 보호자 또는 보호자를 대신하여 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자에게 감호 위탁
2. 수강명령
3. 사회봉사명령
4. 보호관찰관의 단기(短期) 보호관찰
5. 보호관찰관의 장기(長期) 보호관찰
6.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복지시설이나 그 밖의 소년보호시설에 감호 위탁
7. 병원, 요양소 또는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료재활소년원에 위탁
8. 1개월 이내의 소년원 송치
9. 단기 소년원 송치
10. 장기 소년원 송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