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죄 고소

작년 7월부터 올 9월까지 일하다 해고를 당했습니다.
이유는 타인에게 커피 무료제공입니다


👽👽최고의 답변👽👽

안녕하세요. 로시컴- 상담변호사 이현중 입니다.

질문자는 고용주와 구두계약으로 ‘커피 및 음료를 먹고 싶은 대로 먹는 것’으로 약정하였습니다. 하지만 고용주는 질문자가 남편에게 커피를 무료로 제공하자, 절도 또는 횡령죄로 고소하겠다고 선언한 사안으로 파악됩니다. 형법적인 판단에 앞서서, 질문자와 고용주와 체결한 계약 내용을 확정해야 합니다. 고용주가 커피 및 음료를 질문자에 한해서 무료로 제공하겠다는 것인지, 질문자가 지정하는 제3자에게까지 무료로 제공하겠다는 것인지에 따라 판단이 달라집니다. 이 사건 전후의 정황을 알 수 없으므로 온라인상으로 계약의 내용을 확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질문자에게 가장 불리한 상황을 고려해서, 고용주가 질문자에 한해서 무료로 제공하겠다는 의사로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간주하고 검토하겠습니다. 1. 질문자가 남편에게 커피를 3~4잔 제공한 경우, 절도죄는 성립할 수가 없습니다. 절도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타인 점유의 물품을 취득해야 하나 질문자는 종업원으로서 간접점유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민법과 달리 고용주의 점유가 인정되지 않아 절도죄는 성립할 수 없습니다. 다만, 질문자에게는 커피를 제3자에게 무료로 제공해서는 안 되는 업무상의 임무가 있었으므로 업무상횡령 또는 업무상배임죄가 성립할 여지는 있습니다.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하므로 확답드릴 수는 없겠습니다. 2. 업무상횡령 또는 업무상배임죄의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됩니다. 죄질에 따라 처벌 수위가 정해집니다. 질문자는 제3자에게 커피를 3~4잔만 제공했으므로 중하게 처벌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법률전문가의 조력을 받으시는 경우, 대응 방법에 따라 경찰 단계에서 종결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3. 합의를 하는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양형에서 유리하게 작용합니다. 그러나 구체적 사건마다 중요하게 고려되는 요소가 달라 온라인상으로는 일률적으로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4. 개인정보보호법 제71조 제1호에서 개인정보처리자가 법령에 정해진 사유 없이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됩니다. 기재해 주신 내용만으로는 전후 대화 내용을 알 수 없어 확답드리기 어렵습니다만, 고용주에게는 개인정보보호법위반죄가 성립할 소지가 있습니다. 5. 질문자가 고용주와 커피 및 음료를 몇 시까지 무료로 제공하기로 계약한 것인지에 따라 판단이 달라집니다. 사회 통념상 퇴근할 때 커피 타서 나간 것까지는 처벌되기 어렵다고 판단되나,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해 보이므로 확답드릴 수는 없겠습니다. 위 사건은 법리적인 검토가 필요한 쟁점이 많습니다. 형사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시길 권합니다.

구체적인 상담을 통해 답변드리는 것이 아닌 만큼 위 내용은 참고 부탁드리며, 상담을 원하시면 하단의 네임 카드를 이용하여 상담 신청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