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이 제 오토바이를 절도 후 절도한 친구가 오토바이를 자기 집 근처에...

지인이 제 오토바이를 절도 후 절도한 친구가 오토바이를 자기 집 근처에 주차해두었다가 절도를 당해서 지금 오토바이를 제가 찾았는데 수리비 합의를 하자 해도 안하고 버티고 있습니다 이럴때 민형사로 고소 할때 형사로는 무슨 죄가 성립 되나요?
합의를 만약 하자하면 얼마가 적당할까요


👽👽최고의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Law-korea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이재호 변호사입니다.

고의성과 불법영득의사가 있으면 절도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합의금에 정해져있는 최대나 적정선이 없습니다. 피해자 본인의 피해내용 등을 고려하여 스스로 정하시면 됩니다. 가해자와 피해자 양측에 모두 합의의사가 있더라도, 합의과정에서 합의금에 관해 서로 다른 의견이면 합의가 성립되지 않는 것이고, 합의금에 관해서도 같은 의견이면 합의가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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