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죄변호사

절도죄 변호사님 저희 언니의 일인데요. 언니는 현재 체대생이고, 다니고 있던 학교에서 약 1년 동안 아무도 가져가지 않던 바벨이 있어서 그걸 들고 왔다가 도둑년 취급을 받고 있는 상태에요. 다시 가져다 주겠다고 하는데도 주인이라고 하는 선배는 새걸 사오지 않으면 그냥 고소하겠다고 하는데, 이거 노린거 아닌가요? 가져와서 모른채 한 것도 아니고 누가 가져갔냐는 말에 바로 얘기하고, 주인 없는줄 알았다고 다시 가져다 드리겠다고 했는데도 이렇게 나온다고 해요. 절도죄변호사님 이게 신고가 될 일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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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로시컴- 상담변호사 장훈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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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도죄변호사 관련 질문을 남겨주셨습니다.

문의자의 언니가 바벨을 집으로 가져올 당시에 주인 없는 물건이라고 생각하여 집으로 가져왔다고 하나, 법리상 절도죄가 성립됩니다. 심지어 분리수거장에서 타인이 버린 물건을 가져가는 행위도 절도가 될 수도 있습니다.

절도란 점유를 침탈하는 행위입니다. 1년 넘게방치된 물건이라고 할지라도 실질적인 소유자나 관리자가 점유를 유지하고 있는 상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법률적으로 행위자의 인식보다 실질적 상태가 우선시 되므로, 이에 대한 행위자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선배라는 사람과 적당한 타협점을 마련하여 합의를 하는 것이 나아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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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 법무법인 태신 장훈 형사전문 변호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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